불편한 법정의 원칙

미국의 민사소송법
v  d  e  h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은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타지역의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종래 영국에서 인정되었던 법원칙이다. 이는 법원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할 뿐 아니라 외국인이 제소한 사건의 재판을 거부하는 구실이 되는 등의 불합리의 근거가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사례 편집

텍사스주 시민이 사우디 석유 회사에 2년 고용 계약을 맺고 일하다 6개월만에 해고되었다. 미국에 돌아와 연방지방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내는 경우, 피고인 사우디 석유회사는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들어 미국연방지방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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