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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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한나라에서 자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공공지출)과 법정민간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을 합한 지출액이다. OECD에서 발표하는 경제및 사회복지 지표중 하나이다. 공공지출은 일반정부지출(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험지출(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보험, 장기요양),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감면등 공적 사회보장을 가리키며 법정민간지출은 정부로부터 세제상의 혜택 또는 재정적지원을 받으며 정부의 규제를 받는 부문으로 경제행위자(대체로 고용주)들이 민간보험 등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급여부분 등을 의미한다.[1]
총사회복지지출 편집
민간부문의 법정 의무가 아닌 자발적 지출로 근로연계(보육비 지원, 학비지원 등) 및 비근로연계(민간모금활동, 기업복지재단, 종교단체재원 등)에 의한 지출은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이라고하며 공공지출 그리고 법정민간지출과 함께 합하여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이라고 한다.
나라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편집
국가 | 사회복지지출 (% of GDP)[2] |
년도[3] |
---|---|---|
프랑스 | 31.2 | 2018 |
벨기에 | 28.9 | 2018 |
핀란드 | 28.7 | 2018 |
덴마크 | 28.0 | 2018 |
이탈리아 | 27.9 | 2018 |
오스트리아 | 26.6 | 2018 |
스웨덴 | 26.1 | 2018 |
독일 | 25.1 | 2018 |
노르웨이 | 25.0 | 2018 |
스페인 | 23.7 | 2018 |
그리스 | 23.5 | 2018 |
포르투갈 | 22.6 | 2018 |
룩셈부르크 | 22.4 | 2018 |
일본 | 21.9 | 2015 |
슬로베니아 | 21.2 | 2018 |
폴란드 | 21.1 | 2018 |
영국 | 20.6 | 2018 |
헝가리 | 19.4 | 2018 |
뉴질랜드 | 18.9 | 2018 |
체코 | 18.7 | 2018 |
미국 | 18.7 | 2018 |
에스토니아 | 18.4 | 2018 |
오스트레일리아 | 17.8 | 2016 |
캐나다 | 17.3 | 2017 |
네덜란드 | 16.7 | 2018 |
라트비아 | 16.2 | 2018 |
리투아니아 | 16.2 | 2018 |
이스라엘 | 16.0 | 2017 |
스위스 | 16.0 | 2018 |
아이슬란드 | 16.0 | 2018 |
아일랜드 | 14.4 | 2018 |
튀르키예 | 12.5 | 2016 |
대한민국 | 11.1 | 2018 |
칠레 | 10.9 | 2017 |
멕시코 | 7.5 | 2016 |
같이 보기 편집
참고 편집
- ↑ 사회보장법 제1조,제2조,제3조 외
- ↑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 ↑ For social expenditure fig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