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相續稅, 영어: inheritance, estate tax, death duty)는 죽은 사람이 남겨둔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킨다. 자녀가 잘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평생 세금을 내고모은 재산인데 국가가 이중 과세로 가져간다며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망자의 재산으로 세습 봉건주의 시대와는 달리 민주 공화정에서 무주물 국가 귀속 원칙에 의한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생존 시기에 자녀에 공여하는 것은 증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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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구조 편집

  • 총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민법상 상속재산+유증재산+사인증여재산)+의제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퇴직수당)
  •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재산가액 +추정상속재산 +합산증여재산가액 -비과세 과세가액불 산입액 -과세가액공제액
  •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가액 -기초공제(추가공제포함)-배우자상속공제-기타인적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공제
  • 상속세산출세액 = 상속세과세표준 X 세율
  • 총상속세액 =상속세산출세액 -징수유예 -세액공제 +가산세
  • 차감납부상속세액 = 총상속세액 - 연부연납 신청금액 -물납신청금액

과표 편집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의 과표(과세표준)[1]

과세표준 1억원이하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수증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역시 같다.[2]

상속인 편집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상속인 순위[3][4]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각국의 상속세 편집

2008년 말 현재 OECD 상속세 평균세율은 25.2%. 한국과 일본이 50%로 가장 높고 미국(45%), 프랑스· 영국(40%), 독일(30%) 등이 뒤따르고 있다. 반면 스웨덴,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등 8개국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5] 홍콩은 2006년 상속세를 없앴으며 미국도 상속세 폐지를 추진 중이다.[6]

과도한 상속세 부과는 부자들의 재산도피와 재산은닉을 부추겨 지하경제를 확대하며 조세피난처로의 자본이탈을 부추기고 있다.[7] 따라서 재계의 단체들은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폐지의 요구의 하나로서, 상속세 폐지를 항상 요구하고 있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상속세 세수 규모가 미미해 상속세를 인하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비판한다. 2009년 상속세와 증여세는 2조4000억 원으로 전체 국세(164조5000억원)의 1.4%에 불과했다.[5]

실제, 상속세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세제로써, 소득세와 합산하여 비교할 경우, 소득세와 상속세를 국제적으로 함께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세부담은 낮은 수준이다.[8]

OECD 주요국 총 세수 대비 소득세+상증세 점유율[9]
구분 2011 2012 2013 2014
미국 39.2 39.0 39.3 39.8
핀란드 29.7 29.9 30.0 31.2
스웨덴 27.5 28.0 28.4 28.6
영국 28.6 28.1 28.3 28.1
독일 25.1 26.1 26.6 26.8
일본 19.5 19.7 20.3 20.1
프랑스 18.2 19.1 19.7 19.7
한국 15.7 16.2 16.5 17.6
OECD평균 23.6 24.0 24.2 24.3
OECD 주요국 GDP대비 소득세+상증세 비율[9]
구분 2011 2012 2013 2014
미국 9.4 9.4 10.1 10.3
핀란드 12.5 12.8 13.1 13.6
스웨덴 11.7 11.9 12.2 12.2
영국 9.6 9.2 9.2 9.0
독일 9.0 9.5 9.7 9.8
일본 5.6 5.8 6.1 6.5
프랑스 7.8 8.5 8.9 9.0
한국 3.8 4.0 4.0 4.3
OECD평균 7.9 8.2 8.4 8.5

국내에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동산과 자동차 선박 등을 제외한 동산이나 금전의 경우, 상속세가 없는 국가에 보관된 상태에서 사망하면, 상속세가 전혀 없다. 따라서, 해외로 송금하는 액수를 제한하고 있다.

각주 편집

  1. (국세청-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2.asp?cinfo_key=MINF7220100720170212&menu_a=120&menu_b=100&menu_c=3000
  2. (국세청-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3.asp?cinfo_key=MINF7320100720170729[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3. (국세청-상속세)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2.asp?cinfo_key=MINF8220100720170148&menu_a=120&menu_b=100&menu_c=1000
  4. 민법 제1000조
  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2424406
  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1995004
  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398280
  8.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9. 5. 23.).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9. 국회예산정책처, 2017, “2017조세의이해와쟁점, 소득세 & 상속세 및 증여세”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