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법률적 절차

미국의 민사소송법
v  d  e  h

소송(訴訟, lawsuit)은 사실관계법률관계에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해결하여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 소송 제기를 당하는 일은 피소(被訴)라고 한다.

종류 편집

국내법 편집

인지대 편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데 최근 크게 올라서 소가가 없는 부작위확인소송제기 등에도 최소25만원 가량이 소요되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국제법 편집

취하 편집

소의 취하는 소가 제기된 후에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으며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인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또한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변론 또는 준비 절차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장을 송달한 후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 또는 준비절차의 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또 소 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때에는 소 취하한 날로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본의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1]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