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정공주(淑靜公主, 1646년 12월 13일(음력 11월 7일) ~ 1668년 6월 13일(음력 5월 5일))는 조선의 왕족이며, 효종인선왕후 장씨의 다섯째 딸이다.

숙정공주
淑靜公主
조선 효종의 공주
신상정보
출생일 1646년 11월 7일(1646-11-07) (음력)
사망일 1668년 5월 5일(1668-05-05)(21세) (음력)
부친 효종
모친 인선왕후 장씨
배우자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
자녀 1남 1녀
정효선, 김도연의 처 정씨
능묘 정재륜 · 숙정공주묘
경기도 군포시 대야동 산1-13

생애 편집

탄생 편집

1646년(인조 24년) 11월 7일 저녁 10시 무렵(亥正)에, 당시 왕세자였던 효종과 세자빈 장씨(인선왕후)의 다섯째 딸로 태어났다. 맏언니인 숙신공주가 요절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료에는 넷째 딸로 기록되어 있다.

공주 시절 편집

7살이 되던 1652년(효종 3년) 숙정공주(淑靜公主)에 봉해졌다.[1]

1656년(효종 6년), 영의정 정태화의 아들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과 혼인이 결정되었고, 다음해인 1657년(효종 7년) 12월, 가례를 올렸다. 혼례 후 4년간 궁중에서 지내다가 1661년(현종 2년) 7월 출합하였다.

1662년(현종 3년)에는 언니 숙안공주와 함께 황해도 신천, 재령, 평산 등지에 있던 민간인 소유의 땅을 불법으로 갈취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2]

 

숙정 · 숙안 두 공주가 계하(啓下, 왕의 허가를 받음)된 공사(公事)라는 핑계를 대고
신천(信川) · 재령(載寧) · 평산(平山) 등지의 민전(民田)을 불법으로 탈취했는데,
평산 부사 윤겸(尹㻩)이 공갈 협박하는 말에 겁먹은 나머지
아첨할 목적으로 꾀를 내어 허다한 민전을 모조리 궁가의 소속으로 만들었으므로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 《현종실록》 5권,
현종 3년(1662년 청 강희(康熙) 1년) 7월 13일 (갑신)

사망 편집

1668년(현종 9년) 유질을 앓자 현종이 어의 5명을 보내 치료하게 했으나 얼마 버티지 못하고 5월 5일 사망했다.

현종은 숙정공주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였고, 3일간 조시(朝市)를 정지하도록 하였다.[3] 숙정공주의 장례는 공주의 장례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큰 대군(大君)의 장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4] 당시 묘소는 경기도 광주(廣州)에 마련되었으며, 현재의 위치는 군포시 대야동이다.

숙정공주는 남편 정재륜과의 사이에서 3남 2녀를 두었으나 1남 1녀만이 성장하였다.[5]

숙정공주 사후 공주의 남편인 동평위 정재륜은 아들 정효선 마저 죽자, 문종의 사위인 반성위 강자순세조의 사위인 하성위 정현조가 아내가 죽은 후에 재혼한 사례를 언급하며 숙종에게 다시 장가가기를 청하였다.[6] 숙종은 처음에는 이를 허락하였으나 사헌부의 대신들이 불가함을 아뢰자, 정재륜의 재혼을 허락하지 않았다.[6] 숙종은 이후 아내를 잃은 국왕의 부마는 재혼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었다.[7]

가족 관계 편집

출처 편집

  1. 효종실록》 9권, 효종 3년(1652년 청 순치(順治) 9년) 12월 22일 (경신)
  2. 현종실록》 5권, 현종 3년(1662년 청 강희(康熙) 1년) 7월 13일 (갑신)
  3. 현종개수실록》 19권, 현종 9년(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5월 5일 (임인)
    숙정공주의 졸기
    숙정공주가 졸하였다.

    공주는 상의 여동생인데,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에게 시집갔다가 이 때에 이르러 졸한 것이다.

    상이 몹시 애도하였고, 3일간 조시(朝市)를 정지하였다.

  4. 현종개수실록》 19권, 현종 9년(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6월 20일 (정해)
    숙정공주의 초상 때 외관판과 석회를 보내라고 하다
  5. 《국조인물고》 - 정태화
  6. 숙종실록》 12권, 숙종 7년(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7월 12일 (계해)
    동평위 정재륜이 다시 장가들기를 청하였으나, 대신의 반대로 중지되다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이 공주가 죽고 자식이 일찍 죽었다는 것으로 상소(上疏)하여,

    반성위(班城尉) 강자순(姜子順)과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의 예(例)를 끌어대어 다시 장가들도록 해달라고 빌고,

    또 선조(先朝)에서 맹만택(孟萬澤)의 위호(尉號)를 보존하고 그로 하여금 장가들게 한 뜻을 의빈(儀賓)이 두 번 장가들게 하는 증거로 삼으려고 끌어대자, 임금이 답하기를,

    "선왕의 하교 및 강자순·정현조 두 사람의 일은 정녕(丁寧)할 뿐 아니라, 두 번 장가들게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특별히 후처(後妻)를 맞아들이려는 청을 허락하여 이미 끊어진 후사(後嗣)를 잇도록 한다."

    하였는데, 대신이 그 불가함을 말하여 마침내 그 명령이 중지되고, 인해서 의빈이 다시 장가들지 못한다는 법을 정하였다.

  7. 숙종실록》 12권, 숙종 7년(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7월 26일(정축)
    부마가 다시 장가들 수 없게 하는 법을 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