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스케일러 기구를 이용하여 치석을 제거하는 것

스케일링(tooth scaling)은 스케일러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치석을 제거하는 것으로, 치은연상 치석 제거술(齒齦緣上齒石除去術)이라고 한다. 스케일링은 치은연 상방(잇몸에 덮이지 않아 육안으로 드러나는 부분)의 치석만 제거한다는 점에서 치근 활택술이나 치은 소파술과 비교된다.

치과의가 환자의 이의 치석을 제거하고 있다.
수동 스케일러

스케일링은 치태, 또 그것의 산물과 치석[1] 등 염증을 일으키는 병인체를 제거하여, 치주 조직의 파괴를 예방하고 회복을 돕는다.[2]

스케일링 도구를 가리키는 스케일러(scaler)에는 수동 스케일러(hand scaler), 초음파 스케일러(ultrasonic scaler)가 널리 쓰이며, 치석이 붙은 상황과 부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치과위생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3] 스케일링을 실시할 수 있다.[4][5]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Grant, DS, Stern IB Periodontics, 6th Edition, CV Mosby and Co. St. Louis 1988.
  2. Giusto, T. Non-surgical vs. surgical periodontal therapy, SUNY Stonybrook, June 1997, page 1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조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6. 치과위생사: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5.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치과위생사소개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