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를 성립시키는 경우 (동시적 경합범, 사후적경합범)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려면, 수개의 죄를 법률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형을 부과한다

해석 편집

실체적 경합이란 여러 가지의 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됨을 의미

실체적 경합의 경우 이미 수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전제가 포함되어있다는 점에서 상상적 경합과 차이를 보인다. '실체적 경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동일인이 범한 두 개 이상의 범죄'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상적 경합의 정의는 상상적 경합을 참조할 것)

정리 편집

일단, 실체적 경합의 경우에서 형량을 정하는 것은 '처단형'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현행 형법(2016년 6월 기준)상 '형'은 세가지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참고]

  1. 법정형: 성문법에 기초한 형량. 즉, 형법에 명시된 형량.
  2. 처단형: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가중, 혹은 감형하여 결정된 형량.
  3. 선고형: 처단형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참작 등) 피의자에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형.

♠ 판사의 재량에 따라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감형, 가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은 상식이다. 다만, 감형을 하더라도 형량(벌금)은 원래 법관이 선택한 형또는 벌금의 1/2 이하가 될 수 없다. 가중의 경우 가장 중한 죄를 따져서 그 형량(벌금)를 1.5배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중을 한 후 감형을 할 경우, 가중 한 형량(벌금)의 1/2이하의 형량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형벌이 병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형벌의 병과란, 형벌에 대한 처벌이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 즉, 징역형을 살면서도 벌금을 징수당하는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형벌의 병과 경우도 위의 '♠' 부분의 경우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위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형과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다른 모든 범죄의 형량을 '흡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하다)

참고 가능한 형법 조문 편집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한 대한민국 형법이다.

제 37조(경합범)

제 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 40조(상상적 경합)

참고 문헌 및 홈페이지 편집

책 '이야기 형법'(양지열)

책 '新법학개론'(김영규 외 8인 공저)

http://nimoo.tistory.com/1527 Archived 2016년 9월 19일 - 웨이백 머신

같이 살펴 볼 수 있는 것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