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부검, 또는 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은 자살을 행한 사망자의 죽음과 관련된 정신적, 행동적인 요인들을 규명하는 행위이다.[1]

역사 편집

최초로 자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려던 시도는 대공황 시기의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연속 자살사건을 경찰이 조사하였던 것이다.[2] 심리부검의 개념은 195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한다. 당시 막 설립되었던 LA 자살 예방 센터에 LA 경찰이 자살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망자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심리부검의 기원으로 본다.[3] 이후 에드윈 슈나이드먼이 1977년 "심리 부검(psychological autopsy)"이란 용어를 처음 정의하며 개념이 정리되었다.

방법 및 원칙 편집

정신과 전문의심리학자 등 전문가들이 자살자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고, 고인의 개인적 기록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해 자살의 이유를 과학적으로 규명한다.[2][4]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나경세; 백종우; 윤미경; 김현수 (2010). “심리부검 : 우리나라에서 향후 방향에 대한 검토 및 고찰” (PDF).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54 (1): 40-48. doi:10.4306/jknpa.2015.54.1.40. 2019년 5월 1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9월 15일에 확인함. 
  2. 김정윤 (2018). “자살에 대한 심리적 부검”. 《국제사회보장리뷰》 4 (봄): 128-132. 2019년 9월 15일에 확인함. 
  3. Botello, Timothy; 외. (2013년 7월). “Evolution of the Psychological Autopsy: Fifty Years of Experience at the Los Angeles County Chief Medical Examiner‐Coroner's Office”.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58 (4): 379-385. doi:10.1111/1556-4029.12138. PMID 23551031. 
  4. Isometsä, ET (2010).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a review”. 《European Psychiatry》 16 (7): 379-385. doi:10.1016/S0924-9338(01)00594-6. PMID 11728849.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