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대한민국의 주거 및 업무시설의 한 종류

오피스텔(한국어식 영어: officetel)은 사무실호텔을 합친 형태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건축물이다. 이 용어는 대한민국에서 오피스(영어: office)와 호텔(영어: hotel)을 합쳐 만든 한국어식 영어로, 영어권에서 이러한 주거형태는 스튜디오(영어: studio), 스튜디오 어파트먼트(영어: studio apartment)라고 부른다.

오피스텔의 문

역사 편집

최초의 오피스텔은 서울 마포구에서 한국개발공사1985년에 만들었고 그 후, 수요가 증가하므로 건설 회사와 주택 협력이 건물 오피스텔의 증가 추세에 참여했다.

특징 편집

오피스텔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50~100제곱미터다. 대부분의 오피스텔 주거 공간이 있는 스튜디오 아파트 욕실, 부엌, 침대 영역으로, 기본 가구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임대에 포함되어 있다.

법률상 정의 편집

대한민국에서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동시에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한다.

  • 주택법 제2조 제4호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이라 하며, 이에 해당하는 하나의 종류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1]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2]
    • 이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란 국토교통부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말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따른 건축기준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3]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1.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10월 1일에 확인함. 
  2.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10월 1일에 확인함. 
  3. “오피스텔 건축기준(시행 2021. 11.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7호, 2021. 11. 12., 일부개정”. 《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10월 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