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委任立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입법부 외의 국가기관, 특히 행정부의 기관이 법규를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는 법률로써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 규정은 행정기관이 발하는 명령에 위임하는 것이다.

판례 편집

  •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하나, 위임입법이 불가피한 경우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1]
  •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제한적ㆍ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이다[2]

각주 편집

  1. 2013. 3.28. 2012도16383
  2. 헌재 2006.12.28, 2005헌바59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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