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퍼블릭 도메인

위키백과에서의 관행에 의하면, 퍼블릭 도메인은 저작권이 자유로운 저작물을 말합니다. 즉,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퍼블릭 도메인인 경우에도, 저작자와 출처는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퍼블릭 도메인이란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는 저작물 또는
  •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경과된 경우

현재 인터넷에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공통된 저작권법이 없습니다.[1] 대신에, 베른 협약 가입국은 그들의 법률을 베른 협약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맞추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른협약은 자기집행조약이 아니며, 국내법에 우선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이 존재하는가 아닌가는 각 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1923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서 공표된 어떤 저작물도, 저작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법상의 퍼블릭 도메인 편집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편집

  1. 대한민국의,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대한민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대한민국의,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대한민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대한민국에서 공표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다만,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보도기사라 해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는 것이 현행 판례입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 편집

  1.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70년까지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보호합니다. 그리고 사망 이후의 보호기간은 사망 후 다음 해 1.1부터 기산합니다. (A가 1999.7.1.에 사망시 2000.1.1.부터 기산해서 2070.1.1 0시=2069.12.31 24시까지 보호하게 됩니다.)
  2. 업무상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 공표 안했으면 창작 후 70년. 기산방법은 위와 동일(다음 해 기준으로 합니다)
  3. 영상 저작물의 경우 공표 후 70년.(2003.5.27 신설)

2013년 1월 1일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1986년부터 적용된 법에서는 기산 방법은 위와 같으나, 보호 기간을 50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구법에서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즉 1962년 및 이전에 저자가 사망하였거나, 업무상, 영상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은 같은 날 공표된 업무상 저작물의 보호기간 및 기산방법과 같이 70년이나, 방송의 경우 50년간 보호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예외적으로 저작인접권이 회복되지만, 보호 기간을 5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제도 도입 이전인 1987년 7월 1일보다 전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그대로 20년이 적용되어, 저작인접권이 부활되지 않고 만료되었습니다.)

1987년 이전의 저작물의 문제 편집

  1. 과거에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기간 및 사후 30년 보호했었습니다. 사진저작물의 경우는 공표 후 10년.(단 학문/예술저작물을 위해서 저작된 사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1986년 개정법으로 대폭 증가(87.7.1.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법과의 보호기간 관계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2. 1987.7.1에 저작물의 1956년법상의 보호기간이 경과했다면 1956년법의 보호기간을 적용하여 대한민국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이 됩니다.
  3. 1987.7.1에 저작물의 1956년법상의 보호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1956년법과 1986년법 중 긴 것을 적용합니다.
  4. 구법 하에서 통상의 저작물의 경우, 1956년 이전 저작자가 사망(56년 포함)한 저작물은 대한민국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이 됩니다.
  5. 구법 하에서 단체명의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후 30년이 되면 퍼블릭 도메인이 됩니다.

미국법상의 퍼블릭 도메인 편집

중화인민공화국법상의 퍼블릭 도메인 편집

한국 관련 자료 가운데 중국 대륙에서 독립운동한 인물의 사진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법상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의 보호
  • 사진의 경우에는 공표 후 50년의 보호

일본법상의 퍼블릭 도메인 편집

한국의 공표물의 경우에도 구 일본 저작권법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제국은 1908. 8. 16. 저작권령을 공포합니다.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依用)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저작권법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0년 "저작권법을 조선에서 시행하는 데 관한 건"(칙령 338호)을 통해 의용에서 시행으로 전환합니다. 해방과 정부수립 후에도 1957.1.28.까지 일본 저작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즉, 1908.8.16~ 1957.1.28까지 대한민국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일본 저작권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용의 정책(Commons:Commons:Licensing)에 따르면 일본 저작권법은 1956.12.31이전에 공표한 사진저작물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올릴수 있는 자료 편집

위키미디어 공용에는 미국과 저작자의 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을 올릴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별 프로젝트에는 미국과 해당 언어판의 주된 사용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인 것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작은 인어상같은 일부 사진은 공용에는 아직 올릴 수 없습니다.

참고 편집

더 보기 편집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