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법원

유럽평의회가 설립한 초국가적 법원

유럽 인권 법원(ECtHR, 영어: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프랑스어: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은 유럽인권조약에 의해 설립된 초국가적 또는 국제사법기관이다.

유럽인권법원 법정.

총 47개의 회원국들이 있으며, 회원국은 판결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해 있다.

역사 편집

이 법원은 1959년 1월 21일 유럽인권조약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당시 유럽 평의회의 최초 구성원들이 선출되었다.[1]

1998년 11월 1일 이 법원은 조약이 개정되면서 상설 조직인 인권 구제 기관이 되었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The court in brief” (PDF).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3년 2월 1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