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식 투표(自書式投票)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이름 또는 정당명을 직접 투표용지에 써 넣는 투표 방식이다. 초기의 자서식 투표에는 만년필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색상은 빨강을 제외하고 주로 검정이나 파랑)을 사용한다.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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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식의 이점 편집

  • 기호식 투표에서는 후보자 기호의 순서가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자서식 투표에서는 후보자 기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
  •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이 인쇄되지 않기 때문에 후보 등록 마감 이후에 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사퇴하게 될 경우, 해당 정당은 즉시 다른 후보로 교체할 수 있다.
  • 부정 선거가 발생할 경우, 증거가 남기 쉽다.

자서식의 단점 편집

  • 표의 유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 판단이 개표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질 때가 많다.
  • 기호식 투표에 비해 개표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 기호식 투표에 비해 개표에 비용이 많이 든다.
  • 문맹자의 투표를 제한하는 성격이 강하다.
  • 신체 장애로 자필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사전에 지정된 대필자에게 대신 투표를 부탁할 수 밖에 없어 투표의 비밀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
  • 필적에 의해 투표자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밀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
  • 동명 후보의 분별이 어렵다.[각주 1]
  • 어느 후보 또는 정당에 투표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표가 생길 수 있다.

자서식 투표를 채택한 국가 편집

대한민국 편집

1960년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 자서식 투표를 채택하였으나, 그 외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일본 편집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 참의원 선거 등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자서식 투표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경우 일부 기호식 투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미국 편집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기호식 투표를 채택하고 있으나, 후보 등록에 필요한 추천인 수가 부족하거나 주요 정당의 공천을 얻지 못해 투표용지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한 후보에게는 자서식 투표의 방식으로 표를 얻을 수 있는 기명후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유효표의 기준 편집

일본에서는 자서식 투표의 경우 유효표의 판정을 각 개표소의 개표 관리인이 입회인의 의견을 들은 뒤에 판단한다.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지만, 명문화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판단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다.

  • 유효표가 될 때
  • 성과 이름 중 하나만 표기된 경우에는 동명의 후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되는 후보가 한명뿐일 때는 유효표로 인정한다.
  • 널리 알려진 별명이나 직업, 주소, 경칭 등은 유효표로 인정할 수 있다.
  • 정당에 투표할 때에는 당수의 이름 또는 정당명과 당수의 이름을 함께 기재한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할 수 있다.[각주 2]
  • 유권자의 실수로 약간의 오기(잘못 표기)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여 어느 후보 또는 정당을 찍은 것인지 알 수 있으면 유효표로 처리한다.
  • 읽는 방법은 같지만 모양이 다른 한자를 쓴 경우, 예를 들어 가와다(河田)라는 후보가 있을 때 가와다(川田)로 표기한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으면 유효표로 인정한다.
  • 무효표가 될 때
  • 후보자를 특정할 수 없는 표기 또는 그림은 무효표가 된다.
  • 복수의 후보 또는 정당 표기시 무효표가 된다.

일본에서는 어느 후보 또는 정당에 투표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표를 "의문표"라고 부르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문표에 대해, 투표일 전에 미리 유효 또는 무효 기준에 대한 방침을 정해 발표하기도 한다.

안분표 편집

성명을 모두 기재하지 않고 일부를 기재한 경우에, 동성(同姓) 또는 동명의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후보의 숫자만큼 표를 갈라 분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2명일 경우에는 2분의 1표씩, 3명일 때는 3분의 1표씩 배분하는 것이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기호식 투표에서는 후보자의 이름과 함께 정당의 이름도 기재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자서식 투표의 경우 동명의 후보가 여러 명 있을 때는 정당명 등 그 후보자를 특정할만한 다른 요소들을 기입해야 유효표가 된다.
  2. 예를 들어, 2005년 제44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정당 투표에서 "고이즈미 당"이라 적힌 표를 자유민주당의 표로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