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裁決)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내용에 따라 재결청이 판단하는 행위를 뜻한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3호) 재결은 준법률적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이며 또한 준사법작용적 성질을 갖는다.

재결기간 편집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1].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란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2].

방식 편집

재결은 서면의 형식으로만 가능하고(서면주의), 구두에 의한 재결은 불가능하다. 구두에 의한 재결은 무효이다.

범위 편집

불고불리의 원칙 편집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편집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4].

재량행위에 대한 재결의 범위 편집

행정심판위원회는 재량권 행사의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재량권행사의 당, 부당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송달과 효력발생 편집

재결의 송달 편집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참가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재력의 효력 발생 편집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법 제48조).

종류 편집

각하재결(요건재결) 편집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내용의 재결이다.

기각재결 편집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기각재결은 본안심리의 결과 그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을 의미한다.

인용재결 편집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 들이는 재결을 말한다.

수용재결 편집

수용재결이란 협의불능 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하는 수용의 효과를 완성하여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로,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수용의 종국적 절차를 말한다.

효력 편집

행정행위로서의 재결의 효력 편집

형성력 편집

재결의 내용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형성력은 인용재결 중 형성적 성질을 갖는 재결에서만 발생한다. 취소재결에 의하여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때에는 원처분의 당해 부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기속력 편집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나 관계행정기관이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하여 재결의 기속력을 규정하고 있다.

불가쟁력 편집

불가변력 편집

재심판청구의 금지효 편집

판례 편집

  •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5]

각주 편집

  1. 행정심판법 제34조 제1항
  2. 행정심판법 제34조 제2항
  3. 행정심판법 제47조 제1항
  4. 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
  5. 93누5673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