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욱력(顓頊曆)은 고대 중국진나라 ~ 전한 원봉 6년(기원전 105년)까지 사용된 태음태양력 계열의 역법으로, 전한 이전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고육력 중 하나이다.

개요 편집

정확한 제정 시기는 여러 설이 있으나, 전국 시대 ~ 시황제의 중국 통일(기원전 221년) 사이로 추정된다. 진나라의 뒤를 이은 전한에서도 태초력 제정 이전까지 102년간 사용하였다.

19년 7윤월장법을 채용하여, 1태양년365 1/4(=365.25)일, 1삭망월29 499/940(≒29.53085[1])일로 하는 사분력이었다.

10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하고, 윤달은 마지막 달인 9월의 뒤(후9월)에 두는 연종치윤법(年終置閏法)을 이용하였다. 10월은 그대로 10월이라고 불렀고, 정월입춘이 있는 달로 규정하여 이십사절기의 기점으로 삼았다. 단, 진나라 때 정월은 시황제의 휘 (政)을 피하여 단월(端月)이라고 불렀다.

신당서》 역지(曆志)에서는 일행의 말을 인용하여, 갑인년 정월 갑인일 인시에 이 합삭(合朔)하는 해가 기준년으로, 이를 토대로 계산한 기원전 366년부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여 오랫동안 사실로 여겨졌다. 그러나 실제로 계산한 결과, 해당 연도의 해당 시점의 합삭은 사시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2]

1972년, 산둥성 린이 현에서 출토된 은작산한간을 통하여 전욱력에 관하여 상당 부분이 해명되었다.

각주 편집

  1. [1]
  2. 오자와 겐지「『전욱력』의 역원」(「『顓頊暦』の暦元」)(발표:『중국연구집간』40호(오사카 대학, 2005년)/수록:오자와 겐지『중국천문학사연구』(『中国天文学史研究』) (汲古書院, 2010년) ISBN 978-4-7629-2872-7 제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