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9위(従九位)는 일본위계 중 하나이다. 정9위 아래, 대초위 위에 위치하는 위계이다.

개요 편집

메이지 시대 초기 태정관제에서 1869년 메이지 2년 7월에 제정되고, 같은 해 8월 22일[주해 1]에 규정된 직원령에 의해 마련되었다. 종9위는 민부성, 대장성의 성장에 해당한다. 또한 직원령 제정시 대초위, 소초위에 상당하는 직무가 마련되어 않았고, ‘빈 위계’가 되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가장 아래의 위계가 되었다.[1]

영전으로 위계 제도가 정해진 《서위조례》(叙位条例)[2], 《위계령》(位階令)[3]에는 9위는 없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鳥海靖「位階(二)」『国史大辞典 1』吉川弘文館、1979년, p430
  2. 1887년 칙령 제10호
  3. 1926년 칙령 제325호
  1. 内閣記録局『単行書・明治職官沿革表・職官部・一』(국립공문서관(ref.A07090183000))では、7월 8일 제정, 8월 20일 개정とされている。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