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특권

증언거부특권(privileges)는 변호사와 의뢰인, 부부사이, 성직자와 고해자관계 같이 신뢰관계에 따른 의사소통에 대한 비밀유지를 허용하는 미국 증거법의 원칙이다.

증거법
영미법 시리즈
증거의 종류
증언  · 물증
전자증거  · 무죄입증 증거
과학적 증거  · 물적 증거
목격자지목  · DNA증거
거짓말
관련성
입증책임  · 증거기초
공공복리예외  · 오염  · 성격증거
습관증거  · 유사사실
진위확인
관리 연속성  · 주지의 사실
최량증거원칙  · 자기확증문서  · 오래된 문서
증인
증인적격  · 증언거부특권
직접신문  · 교호신문  · 재직접신문
탄핵증거
기록된 기억  · 전문가증언
사망자 규정
전문증거와 예외
영국법  · 미국법
자백  · 업무상 기록
흥분 상태의 언급  · 임종시의 진술
일방 당사자의 자인  · 오래된 문서
이익에 반하는 진술  · 현장성 감각 인상  · 부대상황 사실
권위학술서  · 비언어적 행동
미국법의 다른 영역
계약법  · 불법행위법
재산법미국의 유언신탁법
형법  · 증거법

미국연방증거법 제5장 증언거부특권
제501조 일반 규정
미국 헌법이나 의회의 법률에 의한 규정 또는 법률적 권한에 의하여 대법원에서 제정한 규칙들에서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 개인, 정부, 주 또는 그들의 정치적인 하부 기구의 증언거부특권은 미국 연방법원들에 의하여 이성과 경험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보통법상의 원칙들에 따라 의율된다. 다만, 민사소송과 절차에서는 주법이 그에 대한 결정 규정을 제공하고 있는 주장과 방어의 요소를 고려하여 증인, 개인, 정부, 주 또는 그들의 정치적인 하부 기구의 증언거부특권은 주법에 따라 결정된다.

의사-환자 특권 편집

의사를 상대로 한 과오소송처럼 의사에게 한 진술이 재판의 쟁점이 되는 경우나, 의사에게 위법행위를 도와달라고 한 경우, 의사와 환자가 다툼이 있는 경우, 환자가 특권을 포기한 경우 등은 이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법 편집

  1. 의사-환자의 직업관계
  2.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정보취득
  3. 정보는 진료를 위해 필요함

캘리포니아주 법 편집

  1. 의사-환자의 직업관계
  2. 환자가 진료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치과의사, 간호사나 다른 의료인은 제외)가 정보취득
  3. 정보는 진료를 위해 필요함

심리학자/사회복지사-의뢰인 특권 편집

캘리포니아주 법 편집

  1. 법원에서 임명한 심리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 공개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신변에 위험에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 의뢰인 특권 편집

부부간 특권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