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을 하는 권리

청원권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26조 제1항). 청원이란 국정에 관한 희망을 국가 기관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기관에는 제한이 없어서 행정기관은 물론 국회, 법원에 대하여도 청원할 수 있다.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26조 제2항). 청원은 자유롭게 희망을 개진(開陳)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수리(受理)심사할 의무가 있으나 재결(裁決)이나 결정이 필수적이 아닌 점에서 소원(訴願)이나 소송(訴訟)과 다르다. 그러나 청원법(請願法)은 청원의 수리와 심사뿐 아니라 심사 결과의 통지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원은 권리 또는 이익이 반드시 침해됨을 요하지 않고 제3자를 위하거나 공공 이익을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옴부즈만 편집

청원권을 실질적 권리로 만드는 제도가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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