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親告罪, 독일어: Antragsdelikt)는 검사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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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편집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다. 말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적법한 고소로 본다.

대한민국 형법의 친고죄 편집

대한민국 형법은 친족 사이에서 범한 재산 범죄(친족상도례), 피해법익이 작고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비교법적 입법례 편집

위의 범죄들 외에도 독일, 일본중화민국에서는 명예훼손죄재물손괴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고, 독일과 중화민국에서는 주거침입죄주거·신체수색죄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독일형법 제223조의 상해죄 및 제229조의 과실치상의 경우 형사소추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직무상 개입을 하지 않는한 친고죄이다.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연혁 편집

판례 편집

  •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2]
  •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3]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4]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성범죄 ‘친고죄’ 60년 만에 폐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내일신문, 2013.6.18.
  2. 2011도2170
  3. 2008도7462
  4. 2001도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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