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혁(土地改革, 영어: land reform)은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법, 제도, 관습의 변화를 수반한다.[1]

토지 개혁은 개인 소유권을 정보 소유의 공동 농장에 양도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며,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2] 그러나 모든 토지 개혁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토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기존의 제도적 정비이다. 그러므로 토지 개혁이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토지를 대량으로 양도되는 것처럼 본래는 근본적 개혁일 수 있으나 토지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혁과 같이 덜 극적인 개혁일 수도 있다.[3] 또, 토지개혁은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개혁정책을 말한다. 지주와 소작인간의 계급갈등을 막는 효과가 있으며, 공산주의 국가나 극좌 정권에서는 공산주의나 계획 경제 실천을 위해서 토지개혁이 시행되었다.

나라별 토지개혁 편집

한반도 편집

배경: 분단의 조건은 토지개혁을 촉진하였다. 지주제 해체에 대한 요구는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름이었고, 미국이든 소련이든 토지개혁이 반공주의 혹은 공산화에 유리한 효과를 줄 것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6년 3월 5일 북한에서 먼저 토지개혁이 전격 시행되었다. 뒤이어 남한에서도 1948년 3월 미군정에 의해 처음 토지개혁이 시행되어 신생 대한민국 정부로 그 과제가 이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집

한반도에서는 1945년 8.15광복 이후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개혁이 시행되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으로 사유재산제도가 없어지고 모든 토지가 국유화되면서 그 의미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5일 소위 "무상몰수·무상분배"를 통해서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토지를 북한정부에게 몰수당한 지주들의 입장에서 토지개혁은 생존의 터전을 잃게 하는 것이어서, 자본주의 경제를 따르는 남한으로 월남하게 된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민의 입장에서 소작보다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비평을 받기도 한다. 무상분배라고 하지만 농민에겐 토지 소유권 아닌 경작권만 주어졌고, 지주에게 내던 소작료 대신 국가에 현물세를 내야 했다. 북한은 토지를 분배한 후에 현물세율을 25%로 정했고 실제 징수는 이보다 더 높아[4] 농민은 국가의 소작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김성호(金聖昊)는 "농지개혁연구(農地改革硏究)"에서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5]

〈북조선토지개혁령(北朝鮮土地改革令)〉(1946.3.5)[6] 제 5조를 보면 “…몰수한 토지 전부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영원한 소유로 양여” 한다고 했다. 그런데 다시 제 10조를 보면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치 못하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함”이라고 했다. 그러면 소유권리에서 매매권·소작권·저당권(실은 상속권도 없음)을 빼고 나면 결과적으로 경작권(耕作權) 밖에 남지 않는다. 따라서 농민에게 주었다는 ‘영원한 소유’(제 1조)의 실체는 바로 경작권이 있다. 이처럼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경작권(耕作權)만을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상분배의 실상이다.

한편 토지개혁으로 권력기반이 장악된 이후에야 비로소 〈북조선현물세령(北朝鮮現物稅令)〉(1946.6.27)을 공포했다. 이 제 1조는 “북조선 농민은 토지에 대한 일체의 조세를 면제한다. 단 각종 곡물의 수확량의 25%(1/4)를 농업현물세(農業現物稅)로 납부함”이라 규정했다. 여기서 ‘현물세’라 하여 마치 ‘조세’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원리로 볼 때 토지에 부과되는 지세(地稅)가 아니라 수확량에 대한 부과량이고, 이것은 경작권을 줌으로 해서 수취하는 경작료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토지개혁은 일체의 토지를 국유화하고서 농민에게는 경작권만을 주어 경작료(현물세)를 수취하는 국가지주제(國家地主制) 내지 국가소작제(國家小作制)의 창출 이외에 다른 것이 결코 아니다.

6.25 이후에는 농민은 경작권까지 박탈당하고 집단농장 체제의 피고용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7] 탈북 작가 최진이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 "농민들은 얼마안가 공산당에게 땅을 몰수당하고 ‘공산주의’의 미명하에 지주의 농노에서 공산당의 농노로 신분이동을 하였다."고 증언했다.[8]

대한민국 편집

남한의 농지 개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50년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후 추진되었다.[9] 농지 개혁은 유상매상과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여 1가구당 3정보 정도를 소유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지주와 소작인들간의 계급갈등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남한의 토지개혁은 상환지가를 농지 연간 소출의 15할로 하고, 5년 균분 즉 연간 3할 상환의 조건이었다. 북한의 무상분배와 남한의 유상분배는 말의 차이에 비해 실제 농민의 부담 차이는 거의 없었고, 남한의 농민은 5년간의 한시적 납부로 토지의 소유권까지 받았지만, 북한 농민은 경작권 밖에 받지 못했다가 6.25 이후 그 마저 박탈 당해 집단농장[7]으로 귀속되었다. '남쪽에서의 토지개혁은 1950년한국전쟁이 시작되기 전 단행되어 (북한이 주장한) 한국전쟁이 봉건식민을 타도하는 계급투쟁적 사회혁명이라는 측면'[10]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해석도 있다.

일부 역사학계는 '토지개혁으로 혜택을 본 농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의 토지개혁은 토지개혁의 본래목적인 토지분배를 거의 제대로 실천하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11][12] 그러나 “토지개혁으로 조그만 땅뙈기라도 갖게 된 수많은 농민들의 자발적 중노동과 창의력, 그리고 그 말릴 수 없는 교육열이 결합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기적을 만든 에너지의 원천”[13]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남한의 '유상분배'는 연간 소출의 30%를 5년간 지주에게 내면 농지의 소유권까지 농민에게 돌아갔지만, 북한의 소위 '무상분배'는 농민에게 농지 소유권 아닌 경작권만 주면서 매년 소출의 30% 가까이를 국가가 현물세로 받아가다, 나중에는 경작권마저 박탈하여, 농민은 개인 땅 한 평 없는 집단농장의 인부로 전락했다.[14]

칠레 편집

사회주의자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 시절, 칠레에서는 소작인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는 토지개혁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토지개혁을 비롯한 사회주의 성격의 개혁정책들은 대지주들이 소작인들을 부리고, 부가 절대다수 민중들이 아닌, 소수 자본가들과 지주들에게 쏠리는 칠레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빈부의 격차가 해소되기를 바라던 민중들에게는 지지를 받되, 기득권을 침해당한 칠레 보수층들에게는 지주나 고용주들이 고의적으로 노동자들의 실업율을 높이고 급기야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피노체트 군부의 칠레 9.11쿠데타(1973년)로 아옌데 정부를 전복시킬만큼 큰 반발을 샀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 편집

일본에서는 미군정 당시 농업발전을 위해 소작인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는 토지개혁이 시행되었다. 물론 미군정이 토지개혁을 실시한 이유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일본이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토지개혁은 1920년대 일본 사회주의계에서 도조(소작인이 토지를 임대한 지주에게 내는 수수료)의 비율 낮추기 운동으로 지주들에게 착취당하던 소작인들을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고자 노력할 정도로 뿌리깊은 계급갈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각주 편집

  1. Batty, Fodei Joseph. "Pressures from Above, Below and Both Directions: The Politics of Land Reform in South Africa, Brazil and Zimbabwe." Western Michigan University.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April 7–10, 2005. p. 3. [1]
  2. Adams, Martin and J. Howell. "Redistributive Land Reform in Southern Africa." Archived 2009년 12월 5일 - 웨이백 머신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DFID. Natural Resources Perspectives No. 64. January 2001.
  3. “Ghana's Land Administration Project”. 2011년 7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9월 10일에 확인함. 
  4. 농업현물세(農業現物稅)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5. 農地改革硏究(金聖昊) > Ⅱ. 南北分斷과 土地改革 > 3. 農業現物稅와 小作制의 創出 國史館論叢 第25輯, (국사편찬위원회, 1991-09-30)
  6. 북조선 토지 개혁에 대한 법령(北朝鮮土地改革에 대한 法令) : 1946년 3월 5일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7. 북한 집단농장 북한 지식사전 (통일부 북한정보 포털)
  8. 류석춘․김광동, 북한 친일(親日)청산론의 허구와 진실 Archived 2018년 12월 15일 - 웨이백 머신 시대정신 2013년 봄호
  9. 한철호 이외 공저/«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주)미래앤컬쳐그룹
  10.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권 496쪽, 나남출판 1996년
  11. 우리역사의 수수께끼》 2권/이덕일 이외 공저/김영사
  12. 토지개혁과 남북한의 분단체제
  13. 주대환/2008
  14. “北 제2의 토지개혁 절실” DailyNK - 2014.03.06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