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항(通關港 영어: Port of entry)은 타국에서 출발한 사람, 동·식물, 물자가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공항이나 항구가 주로 이용되며, 서로 국경을 접하거나 교량해저 터널로 연결된 국가 사이에는 국경 검문소가 이용된다. 사람은 입국 심사를, 동·식물은 검역을, 물자는 세관을 거쳐야 한다. 통관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공항과 항구는 통관항으로 이용될 수 없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Shir Khan Bandar의 통관항

대한민국에서는 김해국제공항, 부산항, 인천국제공항, 인천항이 주요 통관항으로 이용되고 있다.

통관항을 통하지 않고 비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모두 밀입국 및 밀수입으로 간주되며,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항을 통하더라도 입국 및 통관이 거절된다.

  1. 유효한 여권사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각 국가의 출입국관리규정에 의거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
  2. 질병을 앓고 있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된 동·식물.
  3. 품질이 불량한 식품, 마약(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마약을 소지하면 사형에 처해진다.) 등의 해로운 약물, 총기류 등 자국민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이슬람 국가는 주류음란물의 반입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