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법(行政組織法)은 행정주체의 조직에 관한 법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크게 국가행정조직법과 지방자치행정조직법으로 구분된다.

헌법상 원칙 편집

  1. 행정조직법정주의: 한국 헌법은 여러 조문에서 행정조직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여 행정조직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다.

판례 편집

  • 시도지사는 그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처분권한을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1]
  • 기관위임사무는 시도지사가 지방자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없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2]
  • 처분권한의 근거 조례가 무효인 경우, 그 근거 규정에 기하여 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3]
  •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그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위 처분권한을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4]
  • 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므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 아니다[5]

각주 편집

  1. 94누4615
  2. 94누4615
  3. 94누4615
  4. 94누4615
  5. 97누1105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