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憲法學, 영어: constitutional theory)은 헌법에 대한 제 사항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넓게는 헌법해석학과 헌법철학, 헌법사, 헌법정책학 등의 여러 분야를 포괄하지만, 좁게는 헌법해석학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분류 편집

고바야시 나오키 편집

일본 도쿄 대학의 헌법학자 고바야시 나오키는 헌법학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1]. 대한민국에서도 종종 그의 분류가 통용되기도 한다.

  • 이론헌법학
    • 일반헌법학, 헌법원리론
    • 헌법사 및 헌법학설사, 헌법사상사
    • 비교헌법학(비교헌법사를 포함)
    • 헌법사회학(헌법의 정치학·사회학·심리학적 연구)
  • 실용헌법학
    • 헌법해석학
    • 헌법정책학(실천적 헌법론을 포함)

대한민국의 헌법학자 권영성고바야시 나오키와 비슷한 분류를 제시하였다[2]

  • 이론헌법학
    • 헌법철학·헌법원리론
    • 헌법사·헌법학설사·헌법사상사
    • 일반헌법학·개별헌법학(국가별)
    • 비교헌법학
    • 헌법사회학
  • 실용헌법학
    • 헌법해석학
    • 헌법정책학

김철수 편집

대한민국의 헌법학자 김철수는 헌법학을 크게 헌법철학과 헌법과학으로 구분하였다[3].

  • 헌법철학
    • 헌법철학사·학설사·사상사
    • 헌법존재론·헌법가치론
    • 헌법학방법론·헌법원리론
  • 헌법과학
    • 대상
      • 일반헌법학
      • 비교헌법학
      • 특수헌법학
    • 방법
      • 헌법사학
      • 헌법이론학
        • 헌법해석학
        • 헌법사회학
      • 헌법정책학

각주 편집

  1. 《헌법학강의 (상)》, 도쿄 대학 출판회, 1967년, 57쪽.
  2. 《헌법학원론》, 권영성, 2006년, 21쪽.
  3. 《헌법학개론》, 김철수, 2006년, 24쪽.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