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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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NARS: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는 [[대한민국 국회]]의 독자적인 입법·정책 조사연구기관이다.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00여 년의 역사를 통해 초당파적 연구기관으로 자리잡은 [[미국 의회조사국]](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을 벤치마킹하여 [[2007년]] 11월에 설립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93442 네이버박계동 뉴스"입법조사처 준사법권 수준 권한강화"]연합뉴스 2008년 7월 27일</ref>
 
차관급인 처장과 전문조사인력 50여 명을 포함해 65명의 인력으로 구성됐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1976020 네이버국회 뉴스입법조사처 권한 강화]세계일보 2008년 7월 27일</ref> 전문조사분석인력 450명을 비롯해 750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편이다.
 
설립근거 법령 조항은 [[국회법]] 제22조 3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