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마 (불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6번째 줄:
[[불교]]에서 법은 그 뜻이 매우 다양하며, 교법, 최고의 진리, 법칙, 도리, 존재, 실체, 또는 모든 존재(일체법)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ref name="글로벌-법"/>
 
특히, [[부파불교]]의 [[아비달마]]와 [[대승불교]]의 [[유식학]]과 불교 일반에서 [[일체법]](一切法), [[법상]](法相) 또는 [[제법분별]](諸法分別)이라고 할 때의 법은 '''존재''' 또는 '''실체'''를 뜻하며, 주로 현상 세계의 존재 즉 [[유위법]]을 뜻한다. 이에 비해 [[법성]](法性)이라고 할 때의 법은 '''진리''' 즉 [[무위법]]인 [[진여]](眞如)를 뜻하며 [[법성]]을 다른 말로는 [[진성]](眞性)이라고도 한다.{{sfn|운허|loc="[http://buddha.dongguk.edu/bs_detail.aspx?type=detail&from=&to=&srch=%E6%B3%95%E6%80%A7&rowno=1 法性(법성)]". 2013년 1월 13일에 확인|quote=<br>"法性(법성): 【범】Dharmatā 항상 변하지 않는 법의 법다운 성(性). 모든 법의 체성(體性). 곧 만유의 본체. 진여(眞如)ㆍ실상(實相)ㆍ법계(法界) 등이라고도 함."}}{{sfn|星雲|loc="[http://etext.fgs.org.tw/etext6/search-1-detail.asp?DINDEX=12026&DTITLE=%AAk%A9%CA 法性]". 2013년 1월 13일에 확인|quote=<br>"法性: 梵語 dharmatā,巴利語 dhammatā。指諸法之真實體性。亦即宇宙一切現象所具有之真實不變之本性。又作真如法性、真法性、真性。又為真如之異稱。法性乃萬法之本,故又作法本。大智度論卷三十二即以一切法之總相、別相同歸於法性,謂諸法有各各相(即現象之差別相)與實相。所謂各各相,例如蠟炙火溶,頓失以前之相,以其為不固定者,故分別求之而不可得;不可得故空(無自性),即說空為諸法之實相。對一切差別相而言,因其自性是空,故皆為同一,稱之為「如」。一切相同歸於空,故稱空為法性。又如黃石之中具有金之性質,一切世間法中皆具涅槃之法性,故說此諸法本然之實性為法性,此與圓覺經所謂「眾生、國土同一法性」同義。釋尊曾於大寶積經卷五十二開示諸法實性之義,謂法性無有變異,無有增益,無作無不作;復於一切處通照平等,於諸平等中善住平等,不平等中善住平等,於諸平等不平等中妙善平等;又謂法性無有分別,無有所緣,於一切法能證得究竟體相。故若有依趣法性者,則諸法性無不依趣。一般對法性與如來藏加以區別,即廣指一切法之實相為法性,然亦有主張法性與如來藏同義之說。如大般若經卷五六九法性品說如來之法性與大乘止觀法門卷一等即屬此說。〔大品般若經卷二十一、菩薩地持經卷一、成唯識論卷二、大智度論卷二十八、大乘玄論卷三〕(參閱「真如」、「真理」)"}} [[불교]]의 [[불보|불]][[법보|법]][[승보|승]](佛法僧) [[삼보]](三寶) 가운데 [[법보]](法寶)라고 할 때의 법은 [[교법]](敎法)을 뜻한다. 교법은 좁은 뜻으로는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을 뜻하고 넓은 뜻으로는 [[불교 경전]]들에 나타난 가르침 전체를 뜻한다.{{sfn|운허|loc="[http://buddha.dongguk.edu/bs_detail.aspx?type=detail&from=&to=&srch=%EA%B5%90%EB%B2%95&rowno=1 敎法(교법)]". 2013년 1월 13일에 확인|quote=<br>"敎法(교법): 4법(法)의 하나. 한 종파의 교리를 언어ㆍ문자로써 설명하는 교설."}}
 
==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