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보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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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제30조<ref>국무총리소속하에 총무처·공보처·법제처와 기획처를 두고 처에 처장 1인을 둔다.</ref> 및 제 32조<ref>공보처장은 법령의 공포·정보·선전·통계·인쇄·출판과 저작권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ref>
* 공보처 직제 [대통령령 제15호, 1948.11.04 제정]
 
* 정부조직법 [법률 제4183호, 1989.12.30 일부개정] 제26조의3<ref>① 국내외의 홍보·여론조사·언론·보도 및 방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보처를 둔다. ③ 공보처장관은 홍보정책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ref>
* 공보처 직제 [대통령령 제12898호, 1990.01.0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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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분류:대한민국의 폐지된 중앙 행정 기관|공보처]]
[[분류:1948년 설치설립|공보처]]
[[분류:1956년 해체|공보처]]
[[분류:1990년 설립|공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