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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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인용문|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문서로 [[청원]]할청원할 권리를 가진다.<br/>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