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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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시도'''의 뜻은 다음과 같다.
*[[광역 자치 단체|시도]](市道)는 행정구역으로 나눈 시(市)와 도(道)를 뜻하며, 대한민국에서는 곧 광역자치단체를 뜻한다.
*[[대한민국의 도로#시도|시도]](市道)는 《도로법》 제2장 제13조 〈시도〉에 따라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