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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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와 '''[[광역시]]'''가 대표적인데,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의거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특정시]]''' 또한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 [[특별시]] ===
특별시의 하위행정구역인 구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의 지위를 갖는다.
* [[서울특별시]] : 25구
=== [[광역시]] ===
광역시의 하위행정구역인 구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의 지위를 갖는다.
* [[부산광역시]] : 15구 1군
* [[인천광역시]] : 8구 2군
* [[대구광역시]] : 7구 1군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 5구
* [[울산광역시광주광역시]] : 5구
* [[울산광역시]] : 4구 1군
=== [[특정시]] ===
특정시의 하위행정구역인 구는 [[일반구]]의 지위를 갖는다.
* [[수원시]] <small>([[경기도청]] 소재지)</small>
* [[창원시수원시]] : 4구 <small>([[경상남도청경기도청]] 소재지)</small>
* [[수원시창원시]] : 5구 <small>([[경기도청경상남도청]] 소재지)</small>
* [[성남시]]
* [[고양시성남시]] : 3구
* [[용인시고양시]] : 3구
* [[부천시용인시]] : 3구
* [[안산시부천시]] : 3구
* [[안산시]] : 2구
* [[청주시]] : 2구 <small>([[충청북도청]] 소재지)</small>
* [[전주시]] : 2구 <small>([[전라북도청]] 소재지)</small>
* [[안양시]] : 2구
* [[남양주시천안시]] : 2구
* [[천안시포항시]] : 2구
* [[남양주시]] : 구 미설치
* [[포항시]]
* [[화성시]] : 구 미설치
* [[김해시]] : 구 미설치
 
== 일본의 대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