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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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별 현황 ==
===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은 황우여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235383</ref>
대한민국 17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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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미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법'''({{lang|en|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은 북조선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개선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04년 3월 하원에 상정된뒤 수정의 시간을 거쳐 7월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뒤 [[2004년]] [[9월 28일]] 상원을 통과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4년]] [[10월 18일]] 서명해 발효되었고 2012년까지 연장하는 재승인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다.
또한 [[2011년]] 9월 현재 미 하원에서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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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일본의 '''북조선 인권법'''({{lang|ja|北朝鮮人権法}})은 2006년 6월 23일 공포되었다. 정식명칭은 '납치문제와 그밖의 북조선당국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의 인권침해 대처에 관한 법률'이다. 주로 일본인 납치문제해결과 북조선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ref>http://100.naver.com/100.nhn?docid=784605</ref>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