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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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별 현황 ==
===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은 황우여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대한민국 17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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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미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법'''({{lang|en|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은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다.
또한 [[2011년]] 9월 현재 미 하원에서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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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일본의 '''북조선 인권법'''({{lang|ja|北朝鮮人権法}})은 2006년 6월 23일 공포되었다. 정식명칭은 '납치문제와 그밖의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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