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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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미국의 계약법}}'''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lang|en|estoppel}}))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갑이 을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던중 을이 병을 위하여 은행에 위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을의 부탁으로 갑이 은행직원에게 보증금 없이 입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까지 만들어 줌으로써 위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병에게 계속 대출하도록 하였다면 위 은행의 위 건물명도청구에 있어서 갑이 이를 번복하면서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ref>[[:s:86다카2788|대법원 1987.5.12. 선고 86다카2788 판결 【건물명도】]]</ref>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ref>[[:s:97다12211|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 【배당이의】]]</ref>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