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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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탑승제한 인원수 또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여부에 따라 크게 1종(비사업용차량 뿐만 아니라 사업용차량도 운전 가능)과 2종(비사업용 차량만 운전)으로 분리되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과하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게 된다. 1종 운전면허에는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소형, 1종 특수면허가 있으며 2종 운전면허에는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다. 이 외에도 도로주행연습을 위해 발급하는 연습운전면허가 있다.<ref>도로교통법 (개정 2006년 7월 19일, 법률 제7969호)</ref> 2종 보통에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동변속기 전용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각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및 발급 연령은 다음과 같다.<ref>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관련)〉</ref>
===운전면허 구분===
([[2008년2010년]] [[6월12월 22일31일]] 개정)
{|class="wikitable"
!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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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능연령
|-
| rowspan=43 | 1종
|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포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레미콘),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천공기. 이 외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각 기계별 [[산업기사]]나 [[기능사]] 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구 (행정 구역)|구청]]에서 [[면허증]] 발급), 특수자동차(트레일러·레커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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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1 | 만 18세
|-
| 특수면허(트레일러)
|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rowspan=1| 만 19세, 다른 면허취득 후 1년이상
|-
| 특수면허(레커)
|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rowspan=1| 만 19세, 다른 면허취득 후 1년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