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부사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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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하사==
* '''준 부사관'''은 흔히 [[대한민국]] [[국군]] [[군인사법]]상 [[부사관]]인 [[군인]] 중, [[1994년]] 이전의 경우 [[병사 (군인 계급)|병]] 중에서 지원에 의하지 않고 차출되어 [[부사관]]으로 임관된 '일반하사'를 말한다.
 
* [[1994년]] 이후 [[병사 (군인 계급)|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에는 [[병장]] 대신 [[하사]]가 [[분대|분대장]]을 맡으므로, [[예비역]] [[병장]]과 [[보충역]], [[제2국민역]] 중 임용하므로 [[공무원]] 봉급표 상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로 이름만 바뀌어 존속한다.<ref>[[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소총]]이다. [[보충역]]의 [[기초군사교육]]은 [[병역법]] 기준 60일 내,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기준 30일 이내이다.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은 [[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4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제2국민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보충역]]은 [[장교]], [[부사관]], 병으로, [[제2국민역]]은 [[부사관]]과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이루어져 있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