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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경비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군|국군]] 창립 이후 [[1961년]]까지의 하사 [[군인 계급|계급]]은 지금과 약간 달랐다.
** [[1950년]] 이전까지의 [[대한민국 국군|국군]]은 [[모병제]]였기 때문에, [[1961년]]까지 [[병사 (군인 계급)|병]]은 [[이등병]]과 [[일등병]]으로만 나뉘어있었으며, [[상등병]]은 '하사'였고, [[병장]]은 '[[중사|이등중사]]'였다.
** 이런 연유로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나 [[국가보훈처]]에서는 [[한국 전쟁]] 당시의 하사 또는 '[[중사|이등중사]]'에 해당하는 계급을 현재의 [[상등병]]과 [[병장]]으로 간주하여, 보상금 등 보훈 차원에서 [[병사 (군인 계급)|병]]과 같은 대우를 하고 있다.
 
* 이 후 [[1961년]] [[부사관]] [[군인 계급|계급]]이 [[직업군인]]으로서 자리 잡으면서 하사 [[군인 계급|계급]]은 [[징병제|징집병]]인 [[병장]]의 위로서 자리잡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