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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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권'''(國政監査權)은 국민 대표기관인 [[입법부|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이다.
 
대한민국의 국정감사권의 변화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건국헌법|제헌 헌법]]부터 [[제3공화국]] 헌법까지는 헌법상 의회의 국정감사권을 명문화하여 국회에 강력한 감사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유신헌법]]에서는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삭제되었고,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일부 특정 사안으로 제한되는 등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권을 부활시켜 국정의 감시·비판에 관한 국회 기능이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