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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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개정안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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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
[[공인회계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부여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국회|국회]] 조세소위를 통과 했으며 남은 절차를 통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2년]] [[11월 1일]] 세무사가 국세와 지방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을 발의하여 [[대한민국 국회|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예산부수 법안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 재적의원 284인중 281인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ref name="세무사"/>
 
개정 세무사법에 따르면 그동안 세무사들은 세무사시험에 합격 후 개업이전에 6개월 이상(자동자격, 일부시험 면제자는 1개월)의 실무교육만 받으면 평생 의무교육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ref name="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