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공안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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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안위원회'''({{llang|ja|国家公安委員会}}, ''National Public Safety Commission'')는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일본의 총리|내각총리대신]] 소관에 놓인 합의제의 위원회로, [[일본 내각부|내각부]]의 외국(外局)이지만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한다.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를 위해 경찰법에 근거하여 창설되었다. [[국무대신 (일본)|국무대신]]인 위원장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실무기관으로 [[일본 경찰청|경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 위원회의 관리권임무 ==
국가의 [[공안]]에 관한 경찰운영을 주관하고, 경찰교양, 경찰통신, 정보기술의 분석, 범죄감식, 범죄통계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경찰행정에 관한 조정을 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일본 [[경찰법]] 5조 1항).
국가공안위원회는 [[일본 경찰청|경찰청]]을 관리하지만, 주 목적은 경찰 행정의 민주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청 자체에 경찰 사무의 집행권한을 주고 있는 것과 함께 하나하나의 안건에 대한 깊은 지휘감독이 아니라, 대강의 방침을 정하여 그 운영이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사전·후에 감독하는 일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체포나 명령을 지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감찰의 경우에는 국가공안위원회가 그 직권으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별 안건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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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이 부재하는 경우(외유나 질병 등)에 대비하여 위원 중 1명이 미리 위원장 대리로 호선되어 있으며, 부재시 회의의 소집과 의장 대행직을 수행한다.
** 다만 이 위원장 대리는 [[국무대신 (일본)|국무대신]]의 대리권까지는 없기 때문에,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의 공포문에 서명하는 등의 행위는 내각총리대신이 일시적으로 지명하는 국무대신이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사무대리’의 이름으로 대행한다.
 
== 위원회의 관리권 ==
국가공안위원회는 [[일본 경찰청|경찰청]]을 관리하지만, 주 목적은 경찰 행정의 민주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청 자체에 경찰 사무의 집행권한을 주고 있는 것과 함께 하나하나의 안건에 대한 깊은 지휘감독이 아니라, 대강의 방침을 정하여 그 운영이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사전·후에 감독하는 일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체포나 명령을 지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감찰의 경우에는 국가공안위원회가 그 직권으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별 안건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 바깥 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