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공안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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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
[[내각부 설치법]] 제49조 제1항 및 [[경찰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 관할 하에 놓여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 하는, 합의제의 [[행정위원회]]이다. 위원회는 [[국무대신]]으로 충당하는 위원장 ([[국가공안위원회위원장]])과 5명의 위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경찰법]] 제4조·제6조). 위원회에는 [[특별기관]]으로 [[경찰청]]이 놓여있어(내각부 설치법 56조), 그것을 관리한다(경찰법 제5조 2항). 또한 경찰청은 위원회의 서무·실무를 보좌한다. [[일본 경찰|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직,즉 감찰 역할이며, 반체제적인 운동과 조직을 단속 이른바 [[공안경찰]]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
* 5명의 위원은 [[중의원]]과 [[참의원 (일본)|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일본의 총리|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1회의 재임이 가능하다.
* 위원장은 [[국무대신]]으로 충당된다 이른바 [[대신위원회]] <ref> 2001년([[헤이세이]] 13년) 1월 6일 [[금융 재생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유일한 장관위원회이다. </ref>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치안에 대한 [[내각 (일본)|내각]] 행정책임의 명확화라는 두 가지 요청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가 공안위원회의 회의업무 전반은 [[경찰청장 관방]]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고있다.
* 위원장이 부재하는 경우(외유나 질병 등)에 대비하여 위원 중 1명이 미리 위원장 대리로 호선되어 있으며, 부재시 회의의 소집과 의장 대행직을 수행한다.
** 다만 이 위원장 대리는 [[국무대신 (일본)|국무대신]]의 대리권까지는 없기 때문에,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의 공포문에 서명하는 등의 행위는 내각총리대신이 일시적으로 지명하는 국무대신이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사무대리’의 이름으로 대행한다.
 
== 위원회의 관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