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undermach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고 행정개입청구권은 원칙상 인정되지 않지만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전화되어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 행정개입청구권의 보장으로 위한 가장 적절한 소송수단은 [[의무이행소송]]이지만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
행정작용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뿐만 아니라 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의의==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결정재량이든 선택재량이든 불문),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하는 공권을 말한다.(광의설-다수설) 한편,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하는 공권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협의설)
==판례==
* 상당수 행정법학자는 검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독자적인 권리로서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처음 인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홍정선]] 교수는 이 판결을 독자적인 권리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