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공안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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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역대 위원장 목록은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항목 참조.
 
* (구) 경찰 법에 따르면, 위원은 경찰직원 및 기타 정부의 직업공무원 중 경험이 없는 자 중에서, 중·참 양원의 동의(중의원의 압도적이여야함)를 얻어 임명된다. 위원의 임기는 동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일률적 5년으로되어 있었지만,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첫 회에 만 "한 사람은 일년1년, 한 사람은 2년, 한 사람은 3년, 한 사람은 4년, 한 사람은 5년"으로 되어있다 <!--(성명은 관보 게재 순서대로 왼쪽부터 기재)-->. 위원장은 위원의 상호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다. 이 구법이 적용됐던 시기에 법조문 상에서는 "위원"의 문자가 겹치는 "국가공안위원회위원"이라는 표기가 이루어졌지만, 구어적으로는 겹쳐쓰지 않으며 "국가공안위원으로 임명한다." 등의 표현이 사용 된다사용된다 .
 
* (신) 경찰법에 따르면, 위원은 중·참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가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동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임기만 "한 사람은 일년1년, 한 사람은 2년, 한 사람은 3년, 한 사람은 4 년4년, 한 사람은 5년"으로 한다<!--(이름은 관보 게재 순서에 왼쪽부터 기재)-->.
 
* 위원장 부재(외유 · 단기간의 질병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 위원 중 1 명이 미리 위원장 대리 호선되고, 회의의 소집·의장 임무를 대행한다. 그러나 이 위원장 대리는 "국무대신에 해당하는 위원장"의 대리 권한까지는 아니므로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의 공포문 서명 등의 행위는 내각총리대신이 일시적으로 지명하는 국무대신이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사무 대리"의 이름으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