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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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청은 2008년 (2008년) [[1월 18일]]에 총리 [[후쿠다 야스오]]가 [[제169회 국회 | 제169회 국회 (상설국회)]]에서 실시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보여준 '소비자 행정을 통일적, 일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새로운 조직'의 구상을 구체화한 행정기관이다.
후쿠다는 "소비자 행정의 사령탑으로, 소비자의 안전, 안심에 관한 문제에 대해 폭넓게 소관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소비자청을 내년도에 출범하고 조속히 사무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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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국민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의 생산자 • 공급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률, 제도, 심지어는 행정이나 공적 기관을 국민 본위의 것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설치된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어떠한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본래의 형태로 되돌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br/>
올해를 '생활자나 [[소비자]]가 주역이되는 사회'를 향한 시작의 해로 하여, 각 제도를
|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시정 방침 연설 (2008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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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조직이 갖추어야 할 6 원칙
#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알기 쉬워야 함
# 소비자가 혜택을 충분히
# 신속한 대응
# 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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