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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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회사}}
'''회사'''(會社) 또는 '''기업'''(企業)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기업]]이라고도 한다. 회사의 존재이유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로널드 코스]]에 의해 탄생하였다. 코스는 1937년에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질({{lang|en|The Nature of the Firm}})을 통해 경제주체들간의 시장에서의 거래는 상당한 거래비용({{lang|en|transaction cost}})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위계조직과 보상체계를 갖춘 회사라는 조직이 시장보다 효율적인 거래 장소인 경우가 있고 그 때문에 회사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ref> {{서적 인용 |저자= 김화진 |제목=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꺾쇠표= 예|발행년도= 2009|출판사=박영사 |위치= 서울 |쪽=4 |id= ISBN 978-89-7189-066-0}}</ref>
 
== 기업의 유형 ==
기업의 유형은 '출자자'에 따라, '소유 및 지배 구조'에 따라',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ref> {{서적 인용 |저자= 최용식 |제목= 경영학원론 |꺾쇠표= 예|발행년도= 2010 |출판사=박영사 |쪽=110 |id= ISBN 978-89-90359-48-3}}</ref>
 
* 출자자에 따른 분류
** [[공기업]]
** [[사기업]]
** [[공사공동기업]]
 
* 소유 및 지배 구조에 따른 분류
** [[개인기업]](사기업)
** [[인적공동기업]]
** [[자본적 공동기업]]
 
* 법률상 규정에 따른 분류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기업의 크기에 따른 분류
** [[대기업]]
** [[중기업]]
**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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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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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상법상 회사의 의의 ==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으로서(제169조) 법인 (제171조)을 뜻한다.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상사회사라고 하고
 상행위 이외 기타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민사회사라 한다.
=== 회사의 특성 ===
대한민국에서 회사는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영리성 =====
① 대외적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②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을 사원에게 배당의 형태로 분배
===== 사단성 =====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복수의 사원의 결합체
===== 법인성 =====
* 회사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즉 법인. 따라서 회사는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리 의무를 취득할 수 있으며, 사원은 회사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
* 회사의 법인격은 공공의 편의나 이익 또는 대외적인 법률관계의 간명한 처리를 위해 정책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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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회사와 자회사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라고도 한다.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지배받는 회사를 자회사라한다. 이 지배·종속의 개념에 관하여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의 어느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며, 1984년 상법개정은 형식적인 기준을 정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하고, 그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정하였다가, 현재는 그 기준이 50%가 되었다. <ref> 손주찬, 《상법(상)》(第5訂增補版, 1991년)408쪽 </ref>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는 실질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체로 모자회사는 계열회사보다 범위가 좁다.
===== 대한민국 상법전에 의한 종류 =====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1인회사 =====
{{본문|일인회사}}
1인회사란 형식적 의미로 사원이 1인 밖에 없고 회사의 지분 전부가 그 1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회사를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1인 회사는 형식적으로는 복수의 사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인의 사원이 회사의 지분 전부를 소유할 뿐, 다른 사원들은 그 1인의 사원이 지분을 인수할 때 명의를 대여했거나 혹은 그 1인의 사원에게 이미 출자지분을 양도했지만 정관이나 주주명부에 이름만 남아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인적회사에서는 1인 회사가 법률상 불가능하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 상법상 그 설립시에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원이 1인만 남게 된 경우가 회사의 해산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서, 애당초 입법적으로 1인 회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제178조, 제227조 3호, 제269조) 물적회사의 법률상 허용된다.
 
===== 1인주주 단독의 총회결의의 유효성 =====
1인주주의 의사에 따른 총회결의가 성립되었다면 판례는 1인회사의 경우 1인주주가 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주주총회가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이사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주주총회의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회사의 분할===
===== 종류 =====
*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 소멸분할과 존속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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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 간이분할합병과 소규모분할합병
== 회사의 능력 ==
{{본문|회사의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