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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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적정절차의 보장에 의한 사법의 엄결성과 재판의 공정유지, 위법수사의 억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법칙은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대한민국 ==
{{형사소송법}}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위법수집증거능력배제원칙이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적법절차|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308조의2)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07년 11월에 증거물에 대해서도 위법수집증거능력배제원칙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됨을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했다.(대법원 2007.11.15. 2007도3061)대법원은 제주지사실 압수 수색사건에서 "절차 조항을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독수과실의 이론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