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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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87조)이다. 외환죄(外患罪)와 더불어 국가의 존립을 위험에 빠뜨리는 죄이나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본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하여 본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이다.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가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의 행사를 배제하고 이에 불법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국토의 참절), 또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탄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국헌의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91조). 그리고 폭동이라 함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동·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의 것임을 요한다. 처벌에 있어서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首魁),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로 나누어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고 있으며, 최고 사형으로부터 최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에 이른다. 내란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88조). 위 죄들의 미수범도 처벌하며(89조),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90조). 다만 예비·음모의 경우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한다. <ref>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형법-형사소송법/형 법/각종의 죄#내란죄|내란죄]]〉</ref>
 
== 특별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 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법률이다.(동 법 제1조)
 
==대한민국의 판례==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5.18 내란]] 사건에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주영복, 이희성, 차규헌에게이희성에게 내란모의참여죄, 내란목적살인죄를 선고했다.<ref>[http://likms.assembly.go.kr/pan/popup_result.jsp?casenum=96도3376&poptype=BO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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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references/>
 
 
{{글로벌세계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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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법]]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토막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