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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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통일화로 내부기준을 설정하여 행정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한다.
 
* [[저작권]]
** [[저작권 침해]]
* [[출판]]
** [[전자 출판]]
** [[탁상출판]]
 
=== 위법사실에 대한 재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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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공표는 법률이나 조례 중에 행정상의 권고나 지도에 따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성명이나 위반사실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는 것으로 상대방의 명예, 신용의 저하라는 제재에 의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ref>{{저널 인용|저자=김성균|날짜=2010-2|제목=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한 연구|저널=인천대대학원|권=|호=|issn=|url=|형식=석사학위논문|확인날짜 =2012-5-11| 꺾쇠표없음 = }}</ref>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리는 법적 의미로 인권침해를 야기할 여지가 크므로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 [[행정상의 공표]]
* [[위반사실의 공표]]
* [[피의사실 공표죄]]
 
== 대한민국 ==
[[대한민국]] 법률에 규정된 공표의 종류
* [[s:대한민국 행정절차법#20|행정절차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의 공표
* [[s:대한민국 형법#126|형법 제126조]]와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
* [[s:대한민국 행정규제기본법#3|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필요한 조치
 
==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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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법령]]의 [[시행]]을 알리는 행위
* '''공고'''(公告)
: 확정되지 않은 [[헌법]] 개정안, 예산안 등 법령외 사항을 널리 알리는 행위로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 '''고시'''(告示)
: [[법령]]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로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항이며, 경우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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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행정법]]
 
[[be:Публікацыя]]
[[bs:Publikacija]]
[[ckb:بڵاڤۆک]]
[[cs:Publikace]]
[[da:Publik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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