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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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는 피고가 제출하는 첫 번째 소송서류이다.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일과시간 중 통화가 되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등 연락처를 적어야 하고, 소송 진행 중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곧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답변서가 제출된 사건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은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사건진행의 방향을 정하는데, 원칙적으로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최단 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기록을 검토하여 원칙적으로 변론 준비절차에 부치도록 하였으나, 절차가 변론 기일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직접주의와 공개주의에 바탕을 둔 충실한 구술심리를 실현하고자 2008년 12월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변론준비절차를 “임의”절차화하고, 원칙적인 사건관리방식을 오히려 “변론준비절차 선행방식”에서 “변론기일 지정방식”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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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의 문서양식은 대법원 사이트 전자민원센터에 있다.[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path=004&file=1111624295597_093135.hwp&downFile=%B4%E4%BA%AF%BC%AD.hwp&seqnum=18]
 
== 더보기 ==
* [[소장의 송달]]
== 참고문헌 ==
*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423077978-89-534-2307-7
 
[[분류:법률용어]]
[[분류:민사소송법]]
 
[[az:Cavab]]
[[ca:Respo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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