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 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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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본문|대한민국의 시}}
[[대한민국]]에서 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부터 출범),<ref name="지자체">[[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ref> [[도 (행정 구역)|도]]의 하부 행정 구역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ref name="지자체"
=== 현행 시 설치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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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
{{본문|행정시}}
현재 유일한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ref name="행정시"
=== 시의 하부 행정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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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에 따라 시가 [[일본의 행정 구역|도도부현]](都道府県)에 설치된다. 시는 [[군 (행정 구역)|군]](郡)에 속하지 않는, 도도부현 아래의 기초자치단체이다.
과거에는 인구가 3만 이상이면 시가 되었으나, 현재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5만 명을 넘고, 중심 시가지에 있는 가구수가 시 전체의 60%를 넘으며, 상공업 등 도시적인 업태에 종사하는 세대수가 시 전체의 60%를 넘어야 하는 조건을 각각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도도부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아직까지 일본에서 한 번 시가 되었다가 [[정 (행정 구역)|정]](町)이나 [[촌 (행정 구역)|촌]](村)으로 환원된 자치단체는 없다.
=== 행정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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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분류:중화인민공화국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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