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 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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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본문|대한민국의 시}}
[[대한민국]]에서 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부터 출범),<ref name="지자체">[[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ref> [[도 (행정 구역)|도]]의 하부 행정 구역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ref name="지자체"></ref>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가 있다.<ref name="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ref> 기초자치단체인 시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되면 [[일반구]](행정구)를 하부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ref>[[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ref>([[성남시]], [[청주시]], [[전주시]] 등)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최근에 생긴 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시가 된 [[충청남도]] [[당진시]]이다.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은 시는 [[경기도]] [[수원시]], 인구가 가장 적은 시는 [[충청남도]] [[계룡시]]이다. 옛날에는 읍 또는 면의 인구가 5만 이상이 되면 시로 승격하여 군에서 분리되고 군의 이름도 바꿨으며, 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군은 시를 둘러싼 위요지가 되거나 [[월경지]]를 형성하기도 한다.
 
=== 현행 시 설치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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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
{{본문|행정시}}
현재 유일한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ref name="행정시"></ref>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개 시를 두고 있다.
 
=== 시의 하부 행정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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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에 따라 시가 [[일본의 행정 구역|도도부현]](都道府県)에 설치된다. 시는 [[군 (행정 구역)|군]](郡)에 속하지 않는, 도도부현 아래의 기초자치단체이다.
 
과거에는 인구가 3만 이상이면 시가 되었으나, 현재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5만 명을 넘고, 중심 시가지에 있는 가구수가 시 전체의 60%를 넘으며, 상공업 등 도시적인 업태에 종사하는 세대수가 시 전체의 60%를 넘어야 하는 조건을 각각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도도부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아직까지 일본에서 한 번 시가 되었다가 [[정 (행정 구역)|정]](町)이나 [[촌 (행정 구역)|촌]](村)으로 환원된 자치단체는 없다. [[우타시나이 시]]는 인구가 가장 적은 시에 해당한다.
 
=== 행정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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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분류:중화인민공화국의 도시]]
 
[[simple:Cities of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