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기 (승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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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
교기는 15세 때인 [[681년]]에 출가하여 관대사(官大寺)에서 [[법상종]] 등의 교학을 배웠는데, 그에게 3년 동안 《유가유식론(瑜伽唯識論)》을 가르친 [[야쿠시지|야쿠시사(藥師寺)]]의 혜기(惠基, 신라계)나, 18세의 교기에게 선(禪)을 가르친 스승으로 전하는 아스카데라(飛鳥寺)의 도조(道照) 화상(백제계로서 일찌기일찍이 당에 들어가 현장玄奬의 가르침을 받은 고승이기도 했던), 22세 때에 이르러 스승으로 삼은 가스가(春日) 산의 의연(義淵, 백제계)<ref>의연에 대해서는 《쇼쿠니혼키》에 그의 속성(俗姓)을 이치키(市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치키씨는 백제계 도래인으로서 이치키의 땅에 처음으로 정착한 귀실복신(鬼室福信)의 아우 귀실복응(鬼室福応)을 시조로 한다.</ref>, 24세 때에 교기에게 구족계를 베풀었던 카츠라기(葛木) 산 고쿠미야사(高宮寺)의 법사 덕광(德光, 신라계)은 모두 한반도 출신의 승려들이었다고 한다(홍윤기 교수의 지적). 한 무리를 이루어 [[간사이 지방]]을 중심으로 빈민 구제ㆍ치수(治水)ㆍ다리 놓기 등의 사회적 사업에 힘썼다. 《쇼쿠니혼키》에 따르면 한때 그의 추종자는 1천 명을 넘었다고 한다. [[700년]] 교기는 나라 땅 호키(法器) 산의 산기슭에 부랑인 수용소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704년]]에는 자신의 태어난 집을 에바라사로 고치고 그곳에 살았다.
 
사회 사업을 앞세운 교기의 불교 전파는 조정으로부터는 민중을 선동하는 행위로 여겨졌고, 조정은 승니령, 즉 양로(養老) 원년([[717년]]) 4월 23일조에 수록된 승려의 행동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교기를 '소승(小僧)'이라 규탄했고, 그의 제자들의 탁발 등 모든 옥외 활동을 제재했을 뿐 아니라 교기와 그의 제자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기도 했다.(《쇼쿠니혼키》) 하지만 당시 조정의 승정직을 맡고 있던 지연(智淵)이나 의연 등의 승려들은 교기를 가리켜 "불우한 중생을 구휼하고 불법으로 이끄는 일을 단속이 아니라 장려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옹호했으며, 그 와중에도 교기는 옥에 갇힌 사미승을 구출하고 자신도 감옥에 있는 몸이면서 거리로 나가서 설법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원형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