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r2.7.2+) (로봇이 바꿈: it:Controllata |
|||
2번째 줄: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 한다<ref>[[s:대한민국 상법/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대한민국 상법]] 제342조</ref>.
== 주석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관계회사]]
* [[계열화 (경영)]]
== 바깥 고리 ==
* [http://100.naver.com/100.nhn?docid=63360 두산백과사전 - 모회사]
* [http://dic.paran.com/dic_ency_view.php?kid=13425000 동서문화PASCAL - 모회사·자회사]
{{토막글|기업}}▼
[[분류:기업]]
▲{{토막글|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