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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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中小企業)은 상시 [[노동자]]수 1천명, 자산총액(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하,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자기자본 500억 이하의 [[기업]]을 뜻한다.위 기준이상의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2010년 기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숫자는 약 280만개로 추정된다. <ref>[http://www.smba.go.kr/user.tdf?a=common.HtmlApp&c=1001&page=html/kor/public/public_60/public_61.html&mc=SMBA_PUBLIC_61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범위기준]</ref>한국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권익보호를 위해 조합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ref>[http://www.kbiz.or.kr/cms/content.jsp?site=www.kbiz.or.kr&ch=union|message|message 중소기업중앙회]</ref>
== 업종별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근거하며, 숫자는 분류기호이다.
* '''[[제조업]]'''(C):상시 [[노동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광업]]'''(B):상시 노동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건설업]]'''(F)
* [[운수업]](H)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상시 노동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Q)
* [[농업]], [[임업]] 및 [[어업]](A):상시 노동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 [[도매]] 및 [[소매업]](G)
* [[숙박]] 및 음식점업(I)
* [[금융]] 및 [[보험]]업 (K)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사업(R)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E):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교육]] 서비스업(P)
*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S)
* [[부동산업]] 및 임대업(L):상시 노동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 [http://www.kbiz.or.kr/ 중소기업중앙회]
* [http://www.smba.go.kr/ 중소기업중앙회]
[[분류:기업]]
[[분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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